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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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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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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권리당원이라는 사실을 숨겨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