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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 '수사·기소 검사 분리'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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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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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쟁점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오늘까지만 진행하고 변론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초까지 정 의원 관련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재판과정에서 검찰 위법 기소 쟁점이 불거져 일단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권이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는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