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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살해하고 아내 납치·성폭행한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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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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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오늘 살인·감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 남성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여성은 남편이 사망한 것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