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재난 취재 언론인 트라우마 치료 지원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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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참사와 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언론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지원 대상이 되는 현장 대응 업무를 '구조, 복구, 치료'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여기에 '언론취재'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과 신문에 종사하는 현장 취재기자 61%가 취재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