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범, 피해금 상당액 '사건 브로커' 접대비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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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범, 피해금 상당액 '사건 브로커' 접대비용 사용
가상자산 사기 행각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사기로 벌어들인 돈을
'사건 브로커'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탁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탁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탁씨는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에 자신이 그동안 사건 무마를 청탁해온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씨를 제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