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 발의 '동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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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5일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 동구지역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품권 형태는 카드형와 모바일이며 금액은 3만원권에서 50만원권까지 유효기간 5년 입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 평시 10% 이내, 명절 등 특별한 경우 15% 이내 할인판매가 가능합니다.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나 대규모점포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