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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리해지자, 증거위조 허위 고소한 8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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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151회 작성일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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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불리해지자, 증거위조 허위 고소한 80대 실형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작성한 이행각서가 

불리한 증거로 제출되자, 

이행각서가 위조됐다고 허위 고소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8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모 재단의 이사장인 A씨는 

2022년 경찰에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B씨 측이 

자신의 필체로 가짜 이행각서를 제출하는 

소송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