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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회 관장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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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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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월 단체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 

성폭력범죄의처벌등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6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2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