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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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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74회 작성일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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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씨 측 변호인은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 5천만원을 빌리고 7천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