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광주시, 상수도 소송서 잇따라 승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65회 작성일 25.01.20

본문



광주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 지역 한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 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상수도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과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시는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