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현장 책임자 5명 징역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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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인 피고인 20명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중 현산과 가현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리회사 광장 측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에 집행유에 3~5년이 선고됐고, 현산과 가현, 광장 등에는 각각 5억원, 3억원, 1억원씩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원·하청 경영진에 해당하는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콘크리트 품질 부족 현산 관련자들 3명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