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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애요양시설서 성추행 의혹...인권위, 즉각적 보호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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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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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정신질환 장애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에 성추행이 잇따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적인 보호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근무했던 A씨가 해당 시설 원장과 종사자 등을 상대로 낸 인권침해 등 진정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내부 상담만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 입소자를 강당에 분리하거나 남성 입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만 한 것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입소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면  격리조치를 하거나 
시설 직원이 입소자 동의 없이 임의로 동영상 촬영을 행위 등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