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장난친 학생들 힘으로 제압한 교사 '벌금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86회 작성일 23.12.27

본문

장난치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