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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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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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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서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작년 1월 21일 오전 1시 경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