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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세탁한 MZ조폭 등 3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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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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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MZ 조폭'이 가담한  

100억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조직원 34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 34명을 기소하고,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5명은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조직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의 의뢰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의 불법 자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불구속기소 된 23살 B씨 등 29명은 

1개 계좌당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 총 86개를 양도하거나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