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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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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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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올해 17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광주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종 또는 5종 사업장입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 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종은 오는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