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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선물 가담한 강인규 전 나주시장 아들 '1심 무죄→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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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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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전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행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강 전 나주시장의 아들 43살 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다른 피고인과 공동으로 1억4천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른 공범 피고인 중 2명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징역 6개월등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1명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피고인들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9~10월 특정 법인 자금으로 1억4천100만원 상당의 홍삼을 구입, 선거구민과 당원 가입자 등 234명에게 명절 선물로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