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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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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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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국토위는 이 과정에서 

달빛고속철도라는 명칭을 '달빛철도'로 바꿔 일반 철도로 명시하고 

복선화 조항을 삭제했으며,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습니다.


이에 따라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