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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찰담합 29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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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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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교복 납품 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 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29명에 대해 300만원 에서 천200만원씩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교 147곳이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금액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