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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정아이파크 1심 선고에 항소…"경영진 등 무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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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031회 작성일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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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고인 20명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HDC 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의 대표와 안전담당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원·하청 대표들에 대해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원인 중 '콘크리트 강도불량'은 제외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