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장소 대여하고 감금·협박한 홀덤펌 업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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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장소를 빌려주고, 사기도박을 의심해 임차인을 감금·협박한 도박업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 등 11명에게 벌금 50만~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해 광주 광산구에서 카지노 바의 일종인 홀덤펍을 운영하던 중 37살 B씨에게 1일 50만원씩 대여료를 받고 도박 장소를 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