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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금품 수수자 위증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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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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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금품수수자를 '위증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지역 기자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는 

"A씨가 허위로 법정 증언을 한 사실을 자수했다"며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 측은 A씨가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내용을 자백하는 자수서를 강 군수 측에 보내왔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연이어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