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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민주화운동 참여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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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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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전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시위 참가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가 확정됐던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대학 재학 중 '민주화 쟁취'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A씨는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