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직원 채용 사기범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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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인수해 교직원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와 58살 B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옛 고구려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학교를 조만간 인수할 것으로 속인 뒤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자녀들을 교직원으로 채용시켜준다는 A씨의 속임수에 넘어가 청탁성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