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기부행위' 광주·전남 선거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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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22대 총선 개혁신당 광주 북구을 후보 65살 김원갑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김씨는 행정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SNS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하지 않고 자신의 후원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12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에서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를 모집하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을 통해 1인당 5천원씩 총 1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