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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인숙 업주살해범 1심 징역 23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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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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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오늘(28일) 

여인숙 업주를 살해한 76살 윤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