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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대 성매매' 에이즈 감염자에게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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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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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수강 또는 이수 명령, 신상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매매하고,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에이즈 감염자였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