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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 무단 신축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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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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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는 5일 대광·서진여고 통학로 부지에 컨테이너를 무단 신축한 부동산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계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지역 부동산 회사가 2개 고교 통학로에 18㎡ 크기 컨테이너를 허가받지 않고 신축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통학로 부지 일부를 소유한 부동산 회사는 무단 신축한 컨테이너를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회사는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통학로 일부 부지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