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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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2살 김모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33살 오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