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나이 제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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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이 넘는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 북구와 광산구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북구와 광산구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을 근거로 만 65세에 접어든 발달장애인 A씨와 B씨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고. 이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