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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동료 '상해치사' 20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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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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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을 망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27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목검과 주먹 등으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B씨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다, 피해자가 반복해서 게임을 망치고 자기 아내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자 광주까지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