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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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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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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이 

허위로 규명된 5·18 북한군 왜곡 주장을 담은 

지만원 씨의 도서에 대해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도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그 사이 해당 도서를 출판해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