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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생아 살해 친모 징역 5년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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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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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판부는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친모 37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무려 6년이나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범행 발각 이후에도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7년 2월 출산 하루 만에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길가 의자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