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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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에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 50대 집행유예
현직 조합장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나열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 배포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2월
현직 조합장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 천 4백여명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