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금고 3년'
페이지 정보
본문
빗길 과속 사망 사고 낸 운전자 '금고 3년'
빗길 도심 도로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 차량 탑승자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22살 이모씨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GV80 차량을 운행하다 같은 방향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SM3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