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조폭에게 흉기 휘두른 4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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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42살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 후배 폭력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앞서 노래방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인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