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당해 빚더미에 올라 마약 유통한 가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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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에 추징금 1억6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터 약 2천200g에 달하는 마약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로 빚더미에 오른 피고인은 자녀 장애와 부모 지병 치료에 거액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인 줄도 놀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