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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 중앙공원1지구 케이앤지스틸 주식 확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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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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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보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늘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를 각하하고, 우빈산업 주식을 근질권 행사로 가져가 소송 승계를 받은 롯데건설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