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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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서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작년 1월 21일 오전 1시 경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