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민형배,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 명령 거부법 발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5.02.07

본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군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위법임이 명백하거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하는 명령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등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2·3 내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