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A씨 벌금 25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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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도 과실이 있긴 하지만, 공모했거나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범행을 연좌해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