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모 때려 숨지게 한 조카, 방치한 부모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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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지적장애인인 이모를 마구 폭행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남편인 68살 이 모 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여수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생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딸이 이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