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전두환 비자금 환수 등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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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3단체와 기념재단은 오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의 이번 성명은 지난 7일 정부가 전두환 부인 이순자, 장남 전재국 등 11명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사망에 따라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두환은 1997년 내란·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바 있으며 추징금 중 867억 원을 미납한채 사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