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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송정역시장에 '보행자 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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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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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주요 길목인 

송정로8번길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운영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송정로8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에 지정되면 

광주에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