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 변기에 버린 친모,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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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에서 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채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긴 하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