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 광산구 감사권 남용 공익감사 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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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광산구의 권한남용을 조사해 달라며 청구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감사원은 광산구가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감사와 후속 조치 등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조는
광산구가 감사권을 남용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정감사와
특정 직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달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