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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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오늘(28일)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