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사망 '급발진' 주장…경찰, 운전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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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덮친 택시에
보행자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택시기사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