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 출신 20대들, 장애인 동창생 상대 협박·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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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으로 활동했던 20대들이
학교 졸업 후에도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며 금품을 빼앗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28일)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용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범 20살 백모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일진'을 활동했고,
피해자들은 이들의 학교 동창생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용씨와 백씨는
학교 졸업 후에도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 5명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