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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회복지사 피해회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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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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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오늘 상임위를 열고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위해 광주시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결국 복지 이용자의 서비스 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